[윤지혜기자] 한국거래소는 정유사·수출입업자·주유소 등 KRX석유시장 참가자의 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협의거래 단위를 낮추고 상한가격을 현실화한다.
거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발표했다.
거래소는 소규모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유소의 협의거래 최소수량을 2만 리터로 인하했다. 협의거래 상한 가격도 종전 '기준가격+5원'에서 '기준가격의 5%'로 상향해 거래제약 요인을 해소했다.
또 전화나 팩스를 이용해야 했던 주유소의 주문 대행 방법을 신청서 제출로 간소화해 손쉬운 주문환경을 마련했다. 12월 31일을 휴장일로 정해 금융시장과 통일하기도 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2017년 시행 예정인 '매수자 세액공제제도' 시행에 앞선 조치다. 매수자 세액공제제도란 KRX석유시장에서 유류를 공급받는 매수자가 공급가액의 1000분의 2에 해당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거래소는 "이번 규정 개정은 주유소 등 참가자 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주유소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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