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용 사잇돌 대출, 대출금액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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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시 신용등급 하락폭도 완화…취급 저축은행도 확대

[이혜경기자] 서민대상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의 개인별 대출금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잇돌 대출은 올해 7월(은행)과 9월(지방은행 및 30개 저축은행) 출시 후 11월8일까지 총 2만3천503명에게 2천325억원 규모로 지원이 이뤄지며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총 2천만원인 사잇돌 대출의 1인당 최대 한도는 유지하되, 은행 및 일부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인별 대출금액 상향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이 개인별 보증 심사를 통해 보증한도를 산정하면 은행·저축은행은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은행과, 자체 CSS를 보유한 저축은행 중 사잇돌 대출 실적이 우수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보증한도의 최대 50% 범위 내에서 대출금액을 증액할 수 있도록 자율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한도증액 범위는 서울보증보험과 각 금융회사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대환대출(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대출)시 총 부채가 증가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대출금액 산정방식도 조정할 계획이다.

지금은 대환대출시 신규 대출과 마찬가지로 총 부채가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해 보증·대출 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자체 신용평가모형(CSS)을 보유한 은행 및 저축은행에 한해 차주의 신용도, 대환대출 소요금액 등을 감안해 대출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 5등급, 연소득 4천만원인 사람이 기존 대출 1천200만원을 대환한다면, 기존 기준하에서는 700만원을 금리 15.2%에 대출받을 수 있지만, 새로운 산정방식이 적용되면 대환약정시 1천200만원을 금리 15.2%에 대출할 수 있게 된다.

단, 대환대출 자금의 목적외 이용 방지를 위해 대출금 입금은 기존 채권금융기관에 직접 이체하는 방식만 허용한다.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시 신용등급 축소 합리적 수준으로

금융위는 또한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에 대해 신용등급 하락폭(1.7등급)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 신용조회회사는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 대출시 신용등급을 평균 1.7등급 떨어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의 연체율 분석 등을 통해 신용등급 하락 폭을 좁혀나갈 예정이다.

적용 대상 중금리대출의 범위, 신용등급 하락 조정폭 등은 추가적인 데이터 검증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으로, 이미 올해 9월부터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에 한해 신용등급 하락폭을 1.1등급 수준으로 조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 밖에도 사잇돌 대출 취급 저축은행을 순차적으로 확대·조정할 생각이다. 미참여 저축은행 중 비대면 채널 추가 구축 등을 통해 취급 요건을 갖춘 저축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의 협약을 통해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총 1조원 규모의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잇돌 대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민들의 중금리 대출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총 공급규모 확대 방안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참여 은행·저축은행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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