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3당, '최순실 특검' 방식 놓고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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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상설특검' vs 민주당 '특검법 발의' vs 국민의당 '특검 시기상조'

[이영웅기자] 여야 3당이 27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위한 회동을 갖고 첫 논의에 나섰다. 다만 여야가 특검 방식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제도를 통해 특검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설특검의 경우 특검 최종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만큼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자고 맞섰다. 국민의당은 특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특검에 소극적인 입장이다.

김도읍 새누리당·박완주 민주당·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회동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각 당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김도읍 원내수석은 "여야는 지난 2014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긴 협상 끝에 힘겹게 마련했다"며 "이 법에 따라 국회 의결만 있으면 10일 내로 특검이 발동된다. 상설특검을 통해 즉시 특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은 "청와대를 조사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여야의 추천한 특검후보를 임명하면 성역 있는 조사가 되겠느냐"며 "국민들은 상설특검으로는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현행 상설특검법이 보장하는 수사 기간과 인력으로는 최순실 게이트를 조사하기 어렵다"며 "2012년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 의혹을 조사하고자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 조사한 바 있다.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원내수석은 "우리 당은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특검을 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사용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먼저 '나를 포함해 수사하라'고 선언해야 한다. 또한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경우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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