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 소원 4건에 대해 각하 및 기각 판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의 시행은 불가피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쟁점이었던 언론인 및 사립교원의 김영란법 적용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했다. 허용 금품과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적 위임 금지가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헌이라고 했고,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 의무 역시 문제가 없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개정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환경에 더해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농축산업과 유통업계 등에서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행도 전부터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목소리가 나왔다. 농축수산업계는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연간 최대 6조5천억원 규모의 수요가 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가 선물 수요가 높은 백화점 등의 수요도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제를 이유로 한 농축수산업과 유통업계 등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정치권 논란 불가피, 정의당 "김영란법 흠집내기 중단해야"
국회 역시 김영란법의 개정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다.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는 김영란법 개정 움직임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합헌 결정이 나더라도 위헌이 아니라는 뜻이지 그대로 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과 깅종태 의원은 김영란법의 수수 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헌재 판결 이후에도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겠다"며 "야당과 중재해서 진정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정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여러 문제가 지적됐지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행 후 수정 여부를 논하자는 것"이라며 "합헌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대 그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28일 원내정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완전무결한 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허점 때문에 폐기해서도 안된다"며 "국민의당은 김영란법의 정신과 입법 취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권과 정부는 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들에 미칠 피해와 파장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앞으로 김영란법 시행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최근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는 등 우리 사회의 부패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도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 경제 위축을 이유로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는데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정치권은 김영란법 흠집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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