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존중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을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며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든 사회법"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겠다"며 "야당과 중재해서 진정한 공직사회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이후 김영란법의 부작용에 대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 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환영했다.
이 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대변인이 "현재 합헌 결정은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회복하기 위해 김영란법 꼭 필요하단 취지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정치권과 정부는 법 시행으로 인해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들에 미칠 피해와 파장에 대해 면밀한 평가를 하고 피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앞으로 김영란법 시행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일수록, 부패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며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노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 경제 위축을 이유로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돼 있는데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정치권은 김영란법 흠집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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