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정부가 지상파 UHD 방송 표준으로 양방향 서비스를 지원하는 미국식 방식을 채택했다.
지상파와 가전업체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콘텐츠 보호 기술의 경우 양측이 협의를 통해 시청자가 방송을 보는 데 제약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기준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해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발표했다.
그동안 미래부는 국내 환경에 적합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결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상파 UHD 방송표준방식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지난 8월 구성해 유럽식(DVB-T2)과 북미식(ATSC 3.0) 비교검토를 추진해 왔다.
협의회는 수차례의 전문가 회의, 필드테스트, 공청회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북미식이 유럽식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고, 지난 11일 국내 방송표준방식으로 북미식을 미래부에 건의했다.
미국식(ATSC3.0)은 유럽식(DVB-T2)과 달리 인터넷프로토콜(IP)을 지원, 개인화 및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따라 미래부는 협의회 건의내용을 토대로 북미식의 지상파 UHD 방송 기술규정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관보게재 등을 거쳐 오는 9월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판매 중인 UHD TV는 유럽식을 탑재하고 있거나 지상파 UHD 방송 수신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TV다.
미래부는 UHD TV 구매시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가전사와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LG전자는 매뉴얼, 카탈로그,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안내, 제품 판매시 설명 등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국내 방송표준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채 이미 판매된 UHD TV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시청하고자 할 경우, 셋톱박스 등 관련 조치방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전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콘텐츠 보호 기술은 양측이 합의해야 할 사안
지상파 방송사와 가전업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콘텐츠 보호 기술 문제는 시청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양측이 합의하라는 원론적인 중재안을 내놨다.
지상파는 콘텐츠 복제 문제로 TV에 콘텐츠 콘텐츠 보호 기술이 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전업체는 TV 판매량의 1%수준인 국내 출시 제품에만 기술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고시를 통해 "지상파 방송사가 콘텐츠 보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청자의 방송 시청에 제약이 없도록 수상기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지상파 UHD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조치가 수반된 경우에 한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래부 관계자는 "콘텐츠 보호 기술의 경우 직접적인 방송 송수신과 관련된 사안이 아닌 부가적인 문제"라며 "정부가 강제할 부분이 아니라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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