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심사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각에서 제기된 심사보고서 도출 및 시정 조치 방안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를 내고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 관련 시정조치 방향이나 일정 등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M&A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 알뜰폰(MVNO) 사업과 지역별 가입자 합산 점유율 60% 이상 방송권역들에 대한 매각명령이 유력시 된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한 셈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이번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현재 공정위 심사가 심사 기한 120일을 크게 웃도는 200일을 넘긴 가운데 공정위 측은 자료 보정 기간 등을 제외하면 기한을 넘기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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