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은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학계, 법조계, 이용자 보호단체 등의 전문가 22명을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하는 것으로, 위촉 위원은 오는 2019년 6월 28일까지 3년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는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위해 설치된 법정기구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이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해결한다.
미래부는 정보보호 산업의 체질 개선, 정보보호 투자 확대, 융합보안·물리보안 등 신수요 창출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시장 규모를 현재 7조7천억원에서 오는 2019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보보호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분쟁이 소송으로 확대될 경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까다로워 이용자와 정보보호 사업자의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번 위원회 출범으로 소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분쟁 조정을 통해 문제가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다수의 영세 정보보호 기업이 위원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미래부 측은 전망했다.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뿐만 아니라 기업 간 복제 제품으로 인한 특허침해, 하도급 관계로 인한 영세 정보보호 사업자의 피해 구제 등에 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내다봤다.
2015년 국내 정보보호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정보보호 기업(701개) 중 46%(320개)가 벤처기업이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기업이 69%(484개), 종사자 50인 미만 기업이 69%(483개)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위원회는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정보보호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공식 출범에 앞서 1차 회의를 열고 홍준형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를 지원할 사무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설치되며, 정보보호산업 분쟁과 관련된 상담이나 조정 신청은 대표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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