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오는 7월부터 악성코드에 감염된 PC 이용자에 대한 치료 안내 서비스가 개선된다.
감염PC 이용자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침해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악성코드 감염PC 치료 안내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미래부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 PC에 악성코드 감염 사실과 치료 방법을 안내하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감염PC를 치료하게 유도해왔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는 감염PC를 신속히 치료하지 않아 이용자 자신의 피해는 물론 침해사고를 발생시키는 '좀비PC'가 돼 타인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게 미래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악성코드 감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 안내 팝업창'의 크기와 내용을 개선하고, 알림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팝업창 크기는 PC화면의 2분의 1 크기로 확대하며, 정보통신망법(제47조의4)을 근거로 악성코드를 치료하지 않으면 인터넷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의 감염PC 치료율 향상을 위해 악성코드 감염 사실 및 치료 안내 기간을 1주일(3회)에서 1개월(일 1회)로 확대한다.
미래부 송정수 정보보호정책관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이용자는 피해자인 동시에 침해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악성코드를 신속하게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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