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갑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16일 보고서를 통해 현행 연장·휴일근로제에 문제를 제기한 것과 더불어 재계가 현행 임금 제도 변경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유관기관인 한경연은 보고서에서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을 중복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규정이 법정 근로 시간이라는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집필자인 김희성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연장·휴일근로 할증률을 높게 정하는 것은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늘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는 한편 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50%인 연장근로 할증률 하한을 25%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과 마찬가지로 경제단체들 역시 입을 모아 임금 상승을 경계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지난 7일 임금 체계와 관련한 호봉 기준 기본급을 직능·직무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의하면 당시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7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운데 직능·직무급 체제의 비중이 호봉제보다 높았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해 성과별 기본급 인상률에 변별을 두는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고 지난 10일에는 120개 준정부기관에 이 제도가 모두 도입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전경련과 마찬가지로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지난 14일 연구포럼을 열고 기본급을 직무·성과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경총 측은 직무·성과급에 대해 '실험적'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내외 제도를 비교하고 근로기준법 개정 예시안을 제시하면서 추가적 논의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내비쳤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문제를 두고 전경련과 대립하던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경계하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3일 20대 총선 이후 첫 번째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오는 201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에 대해 위원회를 구성하는 노사 양측이 의견 조율에 들어갔다.
지난 2010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말 최저임금위원회에 차기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하달해야 한다. 전원회의에서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된 최저임금안은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된다. 올해 심의 요청일은 지난 3월 30일로 제출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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