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한국과 체코 간의 조세조약 개정 협상이 3년 만에 타결됐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16~19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체코 조세조약 개정협상에서 체코측과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1995년 한-체코 조세조약 발효 이후 변화된 양국 간 경제관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협상에 들어간 후 3년 만에 타결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對) 체코 수출액은 지난 1995년 1억3천200만달러에 그쳤으나 2015년에는20억달러로 급증했다. 체코에 대한 우리나라의 체코 투자액도 1995년 400만달러에서 2015년에는 11억달러로 확대된 상태다.
기재부는 우리나라가 이번 개정협상에 투자진출국 입장으로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으로 체코에서 한국에 송금하게 되는 배당에 대한 부과세율은 현행 5%(지분 25% 이상 보유 법인간 배당시) 또는 10%에서 앞으로 5%로 인하된다. 체코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배당소득 규모는 작년에 2천만달러에 이르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관련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와 달리 한국에서 체코로 송금되는 배당소득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체코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는 이자에 대한 부과세율도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체코에서 한국으로 송금되는 이자소득 규모는 지난 2014년에 연간 80만달러, 2015년에 60만달러를 기록했다.
아울러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회사의 주식 양도시에는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이는 부동산 양도소득을 주식 양도소득 형식으로 전환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제안해 신설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이번 개정 조세조약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논의 결과 중 조세조약 관련 최소기준 요건을 우리 조세조약 중 최초로 반영했다고 전했다.
전문에서는 조세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 및 이중 비과세 방지임을 명확화했고, 조약 남용방지 관련해서는 조약의 혜택 향유가 거래 및 행위의 주요 목적일 경우 조약의 혜택 부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설명이다. 또 납세자가 양국 모두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체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고, BEPS 권고사항 중 최소기준이 반영돼 조약 남용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합의된 개정안은 향후 양국의 정식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