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정부가 내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에 맞춰 내달부터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크라우드펀딩 순회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은 중소기업청, 금융감독원등과 함께 전국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순회설명회를 추진 중이라고 15일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 제도개요, 발행을 위한 정보공시 내용, 발행업체 지원정책, 발생성공을 위한 노하우 등 관심 창업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까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난 7일과 14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11일 설명회가 개최됐으며, 내년에는 부산, 광주, 대전에서 순회 설명회가 열린다.
오는 1월5일에는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 8일에는 광주 창조경제혁신센터, 15일에는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개최된 3회의 설명회에는 창업의 열정을 가진 기업 관계자 250여명이 참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고자하는 관심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경우도 설명회에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는 창조경제추진단(02-731-9644), 금융위원회(02-2156-9796)에서 받는다.
정부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후원형에 비해 최대 7억원까지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금액 투자자를 장기 유치할 수 있어 창업기업의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을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벤처기업·창업 3년 이내의 기술성우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에게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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