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공청, 드론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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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드론도 등록 대상…12월21일 발효

[안희권기자] 앞으로 미국에서는 재미로 구입한 소형무인비행기(드론)를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더버지 등의 주요외신들은 미국연방항공청(FAA)이 드론 등록을 12월21일부터 의무화한다고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개인소유 드론도 등록 대상이며 기존 사용자는 2016년 2월29일까지 드론을 등록해야 한다. 대신 첫 30일 동안 등록비 5달러를 면제해준다.

연방항공청은 미등록 드론을 발견시 처벌보다 교육을 통해 드론 등록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거부할 경우 최대 25만달러 벌금형과 3년 징역형을 부과한다.

이번 등록 대상 드론은 무게 228g~22.7kg 드론으로 13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등록을 해야 하며 그보다 어린 경우 부모가 등록을 대신할 수 있다.

미국연방항공청은 드론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항공기 노선이나 군사 지역 진입, 이웃 정찰 등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면허 운전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등록 의무화가 드론의 악용을 전부 막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희권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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