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앙위, '안철수 혁신안' 일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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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안' 당헌 정비 등 세부 사항, 최고위원회 위임키로

[조현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탈당한 안철수 의원의 10대 혁신안 가운데 부정부패 연루 당원에 대한 당원 자격 정지 도입 등 일부를 당헌에 반영키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중앙위에 '혁신안 반영을 위한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 의결했다.

당헌에 반영되는 안철수 혁신안은 ▲윤리심판원의 반부패기구 권한 확대 ▲부정부패 연루 당원에 대한 당원 자격 정지 도입 ▲유죄 확정 당원 제명조치 ▲당 강령·정강정책에 반하는 선거연대 금지 등 4가지다.

다만 세부 사항은 최고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오직 혁신과 단합만이 국민께 선택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길이다'라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강력한 대안 야당이 되기 위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질서 있는 당의 단합이 절실하다"며 "국민에게 등 돌린 박근혜 정권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민주진영의 통합과 화합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과 단합은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절대절명의 과제다. 지금부터 우리 당은 중앙위원회에서 확정한 '전방위적 당 개혁과 당의 단합'을 위해 전력질주 할 것"이라며 "당 개혁을 가로막고 혁신과 단합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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