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삼성 세탁기 파손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년 넘게 진행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분쟁이 일단락 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심에서 조성진 LG전자 사장에 대해 재물손괴, 업무방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조 사장과 함께 기소된 LG전자 임원 2명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조성진 사장이 삼성 세탁기를 파손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고의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손된 세탁기를 검증해보니 힌지 부분이 정상 제품보다 다소 헐거워져 있었다"면서도 "조 사장이 해당 매장에 한 시간 이상 머무른 점, 전시장 직원들도 파손에 항의하거나 문제를 확인하는 행동처럼 보이지 않는 점, 향후 문제 상태를 확인하는 시점의 CCTV영상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성의 경우에도 조 사장이 한 손으로 세탁기를 누르는 모습이 CCTV에 발견되지만 검찰 측 주장처럼 두 손으로 세탁기를 누르는 모습은 영상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영상을 봤을 때 조 사장이 고의로 세탁기를 파손하기 위해 힘을 가하는 것처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조성진 사장과 전 모 임원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허위사실 유포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그 내용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가 그 허위사실을 인식할만한 적극적 의심이 있었는지 증명이 안됐다"고 말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라기보다는 의견표명에 가깝다는 게 재판부 판단인 것. LG전자가 배포한 자료에는 조성진 사장이 삼성 세탁기를 파손하지 않았다는 해명과 함께 삼성 세탁기의 힌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식의 내용이 담겨있다.
재판부는 삼성과 LG가 세계 시장을 놓고 경쟁중인 기업인 만큼 법정 다툼 보다 선의의 경쟁에 더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삼성과 LG는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한다"며 "굴지의 기업이니만큼 상호존중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성진 사장 등 LG전자 경영진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14 '행사 기간 중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의 힌지(연결부분)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와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업무방해,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삼성전자와 LG전자 양측은 소송 취하 등에 합의했지만 검찰측이 공소유지를 주장, 재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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