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파손' 벤츠, 결국 리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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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벤츠 S63 AMG 4메틱 555대 리콜키로

[이영은기자] 일명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의 해당 차량인 벤츠 S63 AMG 4메틱이 결국 리콜 조치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벤츠 S63 AMG 4메틱은 시동꺼짐 결함이 발견돼 오는 12월부터 약 555대가 리콜될 계획이다.

이번 리콜은 지난 9월 11일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차량의 소유자 A(33)씨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환불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차량을 골프채로 파손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으로 촉발됐다.

A씨는 모 캐피털 업체를 통해 리스로 구매한 2억원 상당의 벤츠 S63 AMG가 세 차례에 걸쳐 운행도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자 벤츠 측에 차량 교환을 요구했으나, 판매점 측에서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골프채와 야구방망이로 차를 부순 후 판매점 진입로에 세워두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조사 지시에 따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동꺼짐 결함의 원인에 대해 제작결함조사를 진행해왔다.

리콜 대상은 2013년 5월 13일부터 2015년 9월 18일까지 제작된 S63 AMG 4메틱 차량이다. 제작사로부터 확인한 결함내용은 엔진 ECU 프로그램 결함으로 인해 주행 중 감속 시 순간적으로 연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시동이 꺼질 수 있다는 것이다. ECU란 각종센서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각 장치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토부는 제작사의 제작결함시정계획서가 제출돼 리콜계획이 확정되면 리콜 방법 등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벤츠 S63 AMG 4메틱의 시동꺼짐 결함과 관련해서는 메르세데스-벤츠 본사가 전세계적으로 리콜을 실시 중인 상황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달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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