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 "與 노동5법, 합의 정신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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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일단 발의만 하겠다는 것, 논의 노사정위에서 할 것"

[채송무기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최근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개혁 5대법안에 대해 대타협 정신에 입각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5대법안에 대해 "타협안 가운데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좀 더 논의하기로 한 부분도 있다"며 "기본적으로 합의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의 입장은 일단 일정상 발의를 해놓고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이뤄지는 대로 내용을 채워나가겠다는 것"이라며 "합의사항에 보면 기간제와 파견제 문제는 공동실태조사부터 해서 논의를 한 다음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합의문 절차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타협을 이루긴 했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출발점"이라며 "앞으로 입법을 해야 하고 산업현장에서 노사정이 협력해야 할 사항들도 많다. 노사정위원회 내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실제 현장에서 협력들이 잘 이뤄지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이후 일정을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 노동시장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여야가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만이 아니라 근로 시간 단축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합쳐져야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부문의 현격한 격차가 밑바탕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곧바로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취급을 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큰 목표 아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중소기업과 이 대기업의 그 격차 문제 등을 앞으로 계속해서 다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노조의 핵심 쟁점인 일반 해고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노동계에서는 해고를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미 현장에서 분쟁과 소송전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것을 노사와 협의해 기준과 절차를 만들면 무분별한 해고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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