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사 지배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대상 기업의 내부거래를 집중 점검해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목표로, 4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해 지난해까지 새로이 도입된 제도들이 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했다.
특히 8월 말까지 총 1천451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으며 6개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시정했다.
정 위원장은 "상반기 민관합동 TF 점검결과 80% 이상의 하도급업체와 90% 이상의 납품업체가 2013년에 비해 2014년에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가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민생·산업품목, 공공입찰 분야에서 시장의 경쟁원리를 훼손하는 총 60건의 담합을 적발·제재했다.
더불어 총 7건의 국내외 독과점 사업자간의 경쟁제한적 M&A를 차단하거나 시정해 반도체, 휴대폰 등 관련 분야의 가격인상 등 독과점 폐해를 방지했다.
특히 기술선도자가 쉽게 시장을 독과점할 수 있으나 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불공정행위가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ICT 분야에 대해서는 전담 TF를 구성, 독점력 남용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민생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구제를 위해서도 적극 나섰다. 우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구매와 관련해 국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 대행 업체와 해외배송 대행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적발·시정했으며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조사·공개했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 'UN 온라인 분쟁해결 절차규칙'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올해 금융·관혼상제 등 민생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과 부당 표시·광고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상조분야의 경우 회원 인수와 관련된 인도·인수업체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상조업 등록요건을 강화하도록 할부거래법이 개정돼 향후 상조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공정위 측은 기대했다.
공정위는 사건처리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공개돼 왔던 경고조치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피심인 방어권 강화를 위해 사건절차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 위원회 소관 법령상의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도 추진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법상 기술유용 행위 등 법위반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행위에 대해서는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성실히 받아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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