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뒤를 잇는 새로운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을까?
정부가 31일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이번 할당계획은 지난 6월 발표된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의 허가기본계획'에 따라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2.5㎓대역 또는 2.6㎓ 대역중 한 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기간을 줄여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최소화시켰다. 이번에 주파수를 할당받는 신규 사업자는 2021년까지 6년 동안 이 주파수를 이용한다.
사업자는 이동통신(LTE)이나 휴대인터넷(와이브로) 가운데 하나의 기술방식을 선택해서 주파수 할당신청을 해야 한다. 이동통신용 할당대가는 1천646억원과 실제매출액의 1.6%다. 휴대인터넷을 선택하면 228억원과 실제매출액의 2%를 할당대가로 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전성배 전파정책국장은 "신규사업자용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이 이루어지면 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ICT 산업 발전을 통해 국민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가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자 의견 적극 반영, 긍정적 분위기 조성
정부가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향한 신규 사업법인들의 경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미 사업설명회를 통해 사업권 도전을 천명한 우리텔레콤과 '7전8기'에 도전하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을 비롯해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퀀텀모바일, 세종텔레콤 등 최소 6~7개 법인이 제4 이동통신 사업권에 도전장을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향한 의지도 강하다. 기존과 달리 이번에는 제4 이동통신 사업자를 위한 단계별 네트워크 구축, 기존 이통사 로밍 지원 등 지원방안까지 사전에 공개하면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주파수 할당공고를 낼때도 사업자들이 신청시간이 촉박하다고 배려를 요청하자 당초 신청기간 1개월을 2개월로 늘려주기로 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컨소시엄 관계자는 "정부가 할당 신청 기간을 1달에서 2달로 늘려준 것은 사업자들이 대주주를 설득하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준 것"이라며 "기존에는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우리의 입장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수차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지만 신청 법인들의 재무적 능력이 충분치 못해 사업권을 내주지 못했다. 이번에도 역시 관건을 신청 법인들의 자금력이다.
태광그룹이나 CJ그룹, 삼양그룹 등 대기업들의 제4 이동통신 컨소시엄 투자설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히 대기업을 주요 주주로 내세운 컨소시엄은 없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기간통신산업 특성상 대기업을 주요 주주로 확보하지 못하면 또다시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물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을 진행하며 재정적, 기술적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사업권을 주겠다고 일찌감치 못박은 상황"이라며 "아직 탄탄한 대기업 주주를 내세운 컨소시엄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할당신청이 마무리되는 두달 동안 반전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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