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좌 'ISA' 내년 초 판매…소장펀드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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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소장펀드 대체…계좌내 이익 200만원 초과 때만 과세

[김다운기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를 대체할 새로운 절세 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초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한국형 ISA 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올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6일 발표했다.

올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판매된다.

◆연간 2천만원까지…가입기준도 넓혀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로,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펀드라고 보면 된다.

일정기간 동안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한 뒤, 계좌 내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종료되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를 재설계해서 탄생한 상품으로, 시장상황에 맞춰 계좌 내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교체할 수 있다. 순이익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편의성과 상품성도 제고했다.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보다 가입대상도 넓혔다. ISA는 연소득 제한 없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한다.

납입한도도 연간 2천만원까지로 재형저축(1천200만원), 소장펀드(600만원)보다 크다.

기존 재형저축, 소장펀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신규가입은 할 수 없으나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세제지원도 유지된다. 다만 ISA의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한도를 포함해 관리할 계획이다.

◆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ISA의 세제혜택은 인출시 순소득 기준으로 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리과세로 9%를 내도록 설계했다.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계좌 내 편입한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유지기간 중 최종적으로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재형저축의 연평균 납입금액이 약 24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소액 납세자의 경우 운용수익 대부분이 비과세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하며 원금 및 이자 등의 인출이 제한된다.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은행, 증권, 보험사를 방문해 ISA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금융사들은 가입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 내 금융상품의 편입·교체, 원천징수 등 계좌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가입자를 위해 대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개인의 성향과 수요에 적합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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