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태훈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소집 및 결의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항고심 심리가 14일 열린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최완주)는 항고심 첫 심리를 가진 뒤 "오는 17일 주총이 예정된 만큼 그 전에 판단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며, "14일 2차 심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며 제기한 주총 금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엘리엇이 이에 불복, 항고했으며 이날 첫 심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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