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일선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차 등 긴급출동차량 진로 방해 운전자를 직접 단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발의한다.
심 의원은 국민안전처, 소방본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 간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15개 소방본부에서 긴급출동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차량 단속 건수가 15건에도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9개 소방본부에서는 5건 이하였다.
소방차 등 긴급출동차량의 우선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케 한 현행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다.
심 의원은 "이처럼 단속이 저조한 이유는 일선 소방공무원들에게 긴급출동차량 진로 방해 운전자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고 단속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소방공무원들이 직접 증빙 자료를 첨부해 통보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 팔요성을 강조했다.
심 의원은 "시민의식이 성숙됐지만 아직도 긴급출동 한 소방차 앞으로 끼어드는 등 고의로 진로를 방해해 화재 진압을 방해하는 일이 종종 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 목숨을 내걸고 묵묵히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얌체 차량 때문에 길가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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