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례기자] 경제계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명 원샷법 제정방안 마련에 환영의 입장과 함께 조속한 입법 및 내용 보안을 건의했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특별법 제정방안에 대한 공동 의견을 마련, 정부측에 공식건의 했다고 발표했다.
경제계는 건의문을 통해 "저성장기조 탈출과 기업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촉진 제도가 시급한 시점"이라며 "중소, 중견기업의 대기업 사업부분 공동인수나 공동회사 설립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다만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대상기업이나 지원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발적 사업재편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말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적용대상,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
이번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과잉공급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나 주무부처가 판단하되 동일업종으로 판단되는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면 기업활력 제고가 아닌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으며, 사실상 정부가 해당업종을 과잉공급분야로 규정, 이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우려했다.
특히 신사업 진출도 과잉산업을 정리하고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정상기업의 사전적 사업재편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법 취지와 배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업재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특례를 대폭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경제계는 "연구용역안에서 제시된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에 대해 사업재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특례는 주무부처의 승인과 엄격한 사후관리를 전제로 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이 특별법을 이용할 유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남용, 사업재편 걸림돌
또 경제계는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 가장 큰 걸림돌로 꼽는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남용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합병이 무산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용역안에는 주식매수 청구기간을 단축하고,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만 제시했으나 이에 더해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계는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일부 소수주주의 주식매수 청구권 남용이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법보다 규제를 강화한 소규모 합병 반대요건은 현행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상법규정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합병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나 존속 회사가 합병을 위해 발행하는 신주가 기존주식의 10% 이하인 소규모 합병의 경우 주총 대신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은 제한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합병을 결정했더라도 존속법인 주주의 20% 이상이 소규모합병을 반대할 경우 다시 주총을 거쳐야 되며, 주식매수청구권도 인정된다.
그러나 연구용역안은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포함) 요건을 10%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하되, 합병반대 요건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강화했다.
경제계는 "소규모 합병 반대요건을 10% 이상으로 변경하면 일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남용 관행을 감안할 때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현행대로 유지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결합심사 단축- 세제지원 강화해야
사업재편의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기간도 단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기업결합심사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지만 90일간 연장이 가능하고, 자료보완을 요청할 경우는 이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 탓에 공정위의 추가자료 요청으로 인해 기업결합심사가 8개월 이상 걸린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심사기간 자체를 단축해야 한다는 게 경제계 입장이다.
또 계열사 지분규제, 증손회사 소유제한 등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도 연장과 함께 사업재편 기간 전체와 동일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사업재편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적격합병·분할 요건 및 사후관리 합리화, 중복자산·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방안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경련은 "등록면허세 감면 등은 세수감소는 크지 않으면서 시장과 기업에 주는 시그널링 효과는 크고, 사업재편 촉진으로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세수증가도 가능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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