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참여정부 당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 특혜 의혹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MB(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요청하지 않았다고 공격했다.
권 의원은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정부는 2007년 대선 1주일 전인 12월12일 경 사면자 검토 명단 문건을 법무부에 내려 보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일주일 전 쯤 이미 검토 명단이 내려간 것으로 비춰봤을 때 MB 인수위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법무부는 성 전 회장의 사면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4차례 청와대에 제출했고, 청와대-법무부간 갑론을박 끝에 2007년 12월 28일 성 전 회장을 제외한 74명에 대한 사면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12월 29일 다시 성 전 의원을 포함시키라는 청와대의 지시가 내려갔고, 결국 12월 31일 새벽에 성 전 의원 단 한명을 위한 사면서를 노 전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이는 당시 사면업무에 종사했던 실무자로부터 취득한 내용"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나 야당 입장에서 제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된다면 국정조사를 열어서 다시 이 부분을 확인하거나, 명예훼손이라고 생각된다면 법적 조치를 밟아도 좋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일 야당의 주장대로) MB인수위에서 성 전 회장의 사면을 관철할 정도였다면 그는 굉장히 비중있는 사람인데, 성 전 회장은 대선 직후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다 실패했다"면서 야당의 주장을 논박했다.
그는 "충청도는 '한나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도 성립하지 않는 지역인데 성 전 회장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야당이 MB인수위 요청으로 성 전 회장을 특별사면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7년 이명박 당선인 비서실에서 활동했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MB 핵심인사가 성 전 회장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고 한 인터뷰 내용과 관련, 권 의원은 "정 의원도 정확한 기억이 안났거나 사실관계를 잘 몰랐을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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