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자급제·700㎒' 4월 국회 이슈로 부상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통법 개정안 병합심사, 700㎒ 주파수 해법 나올지 관심

[허준기자]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시행 6개월을 넘어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을 비롯, 굵직한 통신 현안들이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회기에 논의할 법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는 특히 통신업계와 관련된 법안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관련 법안은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한명숙 의원과 새누리당 심재철, 배덕광 의원이 발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휴대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내놨다.

미방위는 이 법안들을 모두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들의 주요내용은 ▲제조사의 보조금과 이통사의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분리공시제도 도입 ▲보조금 상한선 폐지 등이다. 법안소위는 오는 22일과 23일에 예정돼 있다. 법안소위를 거쳐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오는 27일 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로 보내진다.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 700㎒ 주파수 주인 결정되나

이 외에도 요금인가제 폐지와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의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방위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는 비단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통신시장의 주요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현재 통신시장의 문제점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업계가 지리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700㎒ 주파수 할당에 대한 윤곽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어느 한쪽에 주파수를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업계에 주파수를 나눠서 할당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특히 미방위는 주파수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소위도 4월중에 회의를 열고 주파수 할당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홍문종 미방위원장은 "당장 초고화질(UHD) 방송을 당장 전국적으로 송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UHD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주파수가 필요한 통신업계에도 일부를 할당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KBS 수신료 인상안, 이동통신사의 감청설비 의무화 관련 법안 등도 이번 회기 중에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회 미방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단통법·자급제·700㎒' 4월 국회 이슈로 부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