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안심전환대출 실적이 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주겠다는 신종 대출사기가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앞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며 대출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접수됐다.
사기범은 은행을 사칭하며, 안심전환대출을 예약해 주겠다는 전화를 통해 대출심사에 필요한 신분증사본, 통장사용내역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 등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국민행복기금' 대출에 필요한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 보내라는 대출사기도 발생한 바 있다.
사기범들은 내준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보증금, 보증보험료, 보증금 환급용 계좌를 송금하라거나 저금리로 대환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이자를 선납해야 한다며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안심전환대출이나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나 대출관련 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통장 등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금전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할 것을 조언했다.
국번 없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또는 본인의 거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된다.
피해금이 일부라도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경우 피해계좌나 사기이용계좌 금융회사를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실적은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9만8천586건, 10조8천905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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