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10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판결에 대해 독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이 필요하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졌다.
새정치연합 원혜영(사진)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이날 정치혁신실천위가 마련한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혁신 방안' 토론회를 통해 "인적 구성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선거구 획정의 독립성이라는 3대 원칙 아래 선거구획정위를 독립기구로 설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위원장은 또한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 가부만 결정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비례대표 정수문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폐율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 등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문가들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다. 서강대 서복경 교수는 "선거구획정위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기제 위원들의 구성과 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장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독일처럼 선거구획정위 결정안에 대해 한 차례 가부 결정권만 부여함으로써 최종안의 법적 권한을 존중하는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대 이준한 교수는 헌재 판결 이후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정치권의 대응으로 ▲빠른 시일 안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 ▲독립적 상설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후 선거구 획정 완료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의 보완 등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꼽았다.
반대로 ▲선거제도 개혁의 무산 ▲선거구획정위 독립적 상설기구화 무산 ▲인구격차 2대1에 맞게 해당 선거구만 재획정 ▲권력구조 보완을 위한 개헌 무산 등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규정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서복경 교수는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헌재가 권고한) 2:1 인구편차 기준을 총족할 경우 농촌 유권자들의 대표성 박탈로 인한 저항을 비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교수는 "OECD 국가들과 인구 및 GDP, 정부예산과 공무원 수 등을 기준으로 비교할 대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330~350명이 적정하다"며 "의원들의 세비 총액을 고정시키고 여기서 새로운 의원정수를 확보해 나누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정치혁신위 위원인 성공회대 정해구 교수는 "국회의원 세비를 1/4 정도 낮추면 총액을 안 늘리고도 40~50명의 국회의원을 늘릴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 있다"며 "100명 정도 비례대표가 확보되면 독일식, 일본식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도 시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