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정부가 호주·캐나다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연내 발효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조속한 국회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의 연내 발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효가 지연될 경우 FTA 선점효과가 반감되고, 특히 한·호주 FTA의 경우 연평균 4억6천만달러에 달하는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호주·캐나다의 경제규모 및 구매력을 감안하면 우리와의 교역 및 투자 확대 잠재력이 큰 바, FTA 이익 극대화를 위해 조속한 비준이 필요하다"며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가장 먼저 FTA를 타결, 가격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양국과의 FTA를 지난 6일 외통위에 상정했다. 호주는 국내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다. 캐나다도 하원심의 완료 후 상원 심의 중이며 내달 초까지 절차가 완료될 예정이다. 반면 우리나라 측은 외통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본회의 표결의 절차를 거쳐야 비준동의 절차가 마무리 된다.
반면 일본은 호주와 EPA(경제동반자협정)를 체결키로 하고 비준 절차를 조속히 진행 중이다. 일·호주 EPA의 경우 한·호주 FTA보다 서명이 3개월 뒤쳐졌지만 EPA 이행법률이 10일 국회에서 통과돼 이달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호주 측도 지난달 28일 조약심사위 검토 후 하원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내달 말까지 일본과의 EPA에 대한 모든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수위축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일본의 적극적인 FTA 추진 및 엔저로 우리 수출이 위협받고 있다"며 "호주, 캐나다와의 FTA 조기 발표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호주 EPA가 조기에 발효될 경우 내년 중 두 차례에 걸쳐 관세 삭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과 호주 간 FTA가 연내 조속히 발효돼야만 실질적으로 동등한 경쟁조건이 확보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주요 공산품에 대해 한·호주 FTA, 일·호주 EPA 양허수준이 유사한 만큼, 우리 FTA의 발효가 내년으로 미뤄질 경우 발효시점에 따라 협상을 먼저 타결하고도 관세인하 혜택은 일본에 비해 9개월 가량 뒤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한-캐나다 FTA도 대외 여건이 여의치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내년 중 TPP 타결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데다 일·캐나다 FTA 협상이 급진전될 경우 캐나다 시장 내 선점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정부는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보완대책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향후 15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규모와 동일한 2조1천억원을 농업 분야에 투입하는 게 골자다.
이와 별도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축산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9대 요구사항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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