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국정감사 이후 펼쳐질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실시한 국정감사를 통해 주요 부처에 대한 감사를 대부분 마쳤고, 일부 산하기관 감사와 종합감사 등만 남겨두고 있다.
오는 27일 국정감사 일정이 공식적으로 종료되면 여야는 정기국회의 꽃인 예산안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여기에 '세월호 3법(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협상, 경제 관련 법안 처리 등 쟁점이 수두룩해 그 어느 때 보다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세월호 3법' 이달 내 처리 가능할까
당장 시급한 현안은 세월호 3법이다. 여야는 '이달 말 처리' 합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하며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물리적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데다 여야 이견이 커 이달 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세월호 특별법의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선정 문제와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시 유가족 참여 여부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조사에 참여하는 꼴이 돼 사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그간 수차례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4일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는 오는 27일로 미뤄졌다.
정부조직법은 국가안전처 신설,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해체 등 쟁점을 놓고 여야 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 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안을 도출하기까지 난항이 불가피하다. 유병언법은 법리적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논의가 한창이다.
문제는 세 개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어느 한 곳이라도 막히면 다른 두 개 법안까지 발목잡힐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각에서 세월호 3법 분리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새해 예산안 '경제살리기' vs '재정건전성' 격돌 예고
사상 최대 367조원 규모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심의도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를 직접 방문,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안이 민생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경제 살리기 예산임을 강조하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해 예산안을 ▲재정 파탄에 대한 무책임 예산 ▲부자감세 철회 대신 서민증세 택한 반(反)서민 예산 ▲지방 복지 디폴트 무대책 예산으로 규정, 대대적 공세를 예고한 상태다.
예산안 심사와 맞물려 정부의 담뱃세·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방침을 둘러싼 '증세 논란'도 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새해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여야에 주어진 시간이 실질적으로 11월 한 달로 빠듯해 부실 심사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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