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제작·판매한 SM3의 후부 반사기가 안전기준에 미달돼 리콜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지난해 3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르노삼성에서 제작된 SM3용 후부 반사기가 장착된 SM3 승용차 2만4천103대와 수리용 공급 부품 80개다.
국토부 조사 결과 SM3 승용차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 반사기는 빛 반사율이 낮아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부품이 장착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 및 부품 소유자는 이날부터 르노삼성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은 지난해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통한 첫 리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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