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현대자동차를 거쳐 르노삼성자동차에서 근무했던 전직 임원이 현대차에서 근무할 당시 주요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전직 르노삼성차 국내영업본부장 이모씨(53)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현대차 인도 영업법이에서 판매기획부장으로 근무했으며, 2011년 12월 회사 컴퓨터에 보관 중이던 주요 자료 17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빼돌린 자료는 해외 공장 운영, 해외법인 운영전략, 신상품 개요, 가격경쟁력 현황, 차종별 연구개발 비용정보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12년 2월 퇴사하면서 재취업을 위해 이들 자료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한 뒤 갖고 나왔지만 실제로 자료를 건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퇴사 직후 르노삼성 국내영업본부장으로 에 입사했으나 지난해 초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사임했다.
한편 검찰은 현대차와 한국GM 등의 엔진 기술이 유출된 정확을 포착하고 지난달 엔진 설계기술업체의 사무실과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기술 유출 경위 및 현대차와 한국GM 내부 임직원의 공모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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