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 징역 9년·자격 정지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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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 무죄 'RO 존재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채송무기자]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이 의원이 받은 내란 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에 대해 존재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내란 선동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RO 제보자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했고, RO 회합 녹음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이석기 의원 등 7명은 지난해 5월 두 차례 지하 혁명 조직 RO 비밀회합에서 국가기간 시설 타격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검찰의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 나머지 피고인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한 바 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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