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한국과 터키의 자유무역협정(FTA) 가운데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에서 양측이 남은 쟁점에 합의,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7일 발표했다.
한·터키 FTA는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 서비스·투자협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기본협정과 상품무역협정이 먼저 타결돼 지난해 5월 1일 발효된 바 있다.
이번 타결로 작년 5월 두 나라 간에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서비스·투자시장까지 개방되면 교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제7차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투자 분야 협정문의 잔여 쟁점과 서비스 양허 및 투자 유보 협상에서 전반적으로 합의해 실질적 타결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타결로 이미 발효된 한·터키 FTA 기본협정과 상품협정의 경제적 효과가 배가되는 한편 터키와의 FTA가 포괄적이고 수준높은 FTA로 격상돼 양국간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규범을 규정하되 금융·통신 및 자연인의 이동은 별도 부속서 형태로, 전자상거래는 별도 챕터로 규정했다.
서비스 시장 개방은 GATS와 같은 포지티브 방식(개방 분야를 양허표에 열거)으로 하되, 양국이 WTO DDA(도하 개발 아젠다) 양허안보다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했다.
터키는 우리 측에 건설·문화·환경 서비스 등 18개 분야의 신규 양허 및 양허 개선을 제공하게 된다. 또 2005년 WTO DDA 협상 당시 제시된 양허안으로서, 현재 유효한 WTO GATS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 개방을 약속했다.
투자협정은 투자 자유화 및 투자 보호 규범을 규정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도 포함해 양국간 투자 활성화 및 안정적 투자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한-터키 FTA 투자협정 발효시 기존의 양국간 투자보장협정(BIT)을 대체할 예정이며 FTA 투자협정은 이행요건 금지, 페이퍼 컴퍼니 배제 등을 포함하고 수용시 정당한 보상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실질적·기술적 측면에서 BIT보다 개선됐다.
투자자유화는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에너지업 등 비(非)서비스 분야만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모든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개방되지 않는 분야·내용을 유보목록으로 작성한다.
산업부는 향후 실질타결한 협정문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올 하반기 중 가서명을 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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