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자회사, 알뜰폰 시장 속속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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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S·미디어로그 시장 진입, 점유율은 50%로 제한

[허준기자] SK텔링크에 이어 KT 계열사인 KTIS, LG유플러스의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도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알뜰폰 사업중인 SK텔링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IS, 미디어로그에 공정경쟁 및 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등록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KTIS와 미디어로그는 오는 7월부터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정부가 자의적으로 알뜰폰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등록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진출로 기존 이통사의 시장지배력이 알뜰폰 시장으로 전이되거나 자회사 부당지원, 보조금 위주의 시장경쟁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섯가지 등록조건을 제시했다.

등록조건은 ▲결합판매 이용약관 인가의무 ▲모기업의 직원 및 유통망을 이용한 영업활동 및 마케팅비 보조금지 ▲자회사에 대한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이통 자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단말기 및 유심 구매대행 의무 등이다.

이용약관 인가나 모기업 활용한 영업 금지, 도매제공 용량 몰아주기 금지 조건은 이미 지난 2012년 SK텔링크가 시장에 진입할때 제시된 조건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등록조건은 점유율 50% 제한과 단말기 및 유심 구매대행 의무 조건이다.

점유율 50%는 이통 자회사들의 점유율을 합산했을때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안된다는 규정으로 현재 SK텔링크 시장점유율이 16.3%인 것을 고려하면 새로 진출하는 이통 자회사 점유율은 전체 알뜰폰 시장의 33.7%를 넘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 미래부 측의 설명이다.

구매대행 의무 조건으로 중소알뜰폰 사업자는 모회사에게 단말기 및 유심을 지원받기 용이한 이통 자회사에 단말기 및 유심 구매 대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그동안 알뜰폰업계가 단말기 공동구매등을 추진했지만 물량결정, 재고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조건으로 중소 알뜰폰 업체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등록조건 이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제재하는 등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등록조건에 따라 알뜰폰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된 KTIS와 미디어로그는 이르면 7월초부터 알뜰폰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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