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제6회 소비자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 발표되는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관리강화 방안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방안 ▲허위·과대 표시 및 광고로 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학계의 역할 등이다.
특히, 고의·악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간 원활한 소통과 합리적인 정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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