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LG유플러스가 하루에 문자 500개를 넘게 보내는 이용자의 문자 발신을 한달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부터 스팸 발송 및 문자 다량발송 방지 강화를 위해 휴대폰에서 일 500건 문자 발송제한을 월 제한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하루에 500건이 넘는 문자를 발송하면 당일에 문자 발송이 금지되고 다음날부터 다시 문자를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달간 문자를 보낼 수 없게 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500건 이상의 문자를 하루에 보내는 것은 비정상적인 이용으로 간주, 스팸문자를 예방하기 위해 약관에 따라 1개월간 문자 발송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약관에 따르면 스팸방지를 위해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문자를 전송할 수 없다. 1일 500건을 초과해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메시지 발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 스팸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500건을 초과해서 전송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선거철 문자발송, 회사 업무용, 경조사 안내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만 갖추면 500건을 넘는 문자를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제도 변경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LG유플러스는 지난 12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홈페이지에 공지한 것은 지난 21일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미 약관에 최대 1개월까지 발신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제도 시행 당시 바로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다만 이용자들의 문의가 많아져 보다 자세히 알릴 수 있도록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SK텔레콤과 KT도 약관에 하루에 500개를 초과하는 문자를 발송할 수 없다고 명시해놨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09년 스팸방지 대책으로 문자 발송건수를 500건으로 제한하면서 생긴 규정이다. 다만 SK텔레콤과 KT는 일 500건이 초과하면 당일 문자 발신을 중지한 뒤 익일에 다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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