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기환송된 애플 판금소송 '또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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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판금할 경우 과도한 특허권 행사 해당"

[김익현기자] 애플과 2차 특허 소송을 앞둔 삼성이 소중한 승리를 거뒀다. 항소법원에서 역전당했던 판매금지 공방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면서 한숨 돌리게 됐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6일(현지 시간) 갤럭시S를 비롯한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초기 모델들을 판매금지 해달라는 애플의 요구를 또 다시 기각했다고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가 보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11월 연방 항소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것. 당시 항소법원은 애플의 판매금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루시 고 판사가 이번엔 애플의 판매금지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또 다시 애플 요구를 기각하면서 삼성은 갤럭시 초기 모델에 대한 판매금지 걱정을 완전히 덜어낼 수 있게 됐다.

◆2012년 1심선 삼성 승리…작년 11월 항소심서 판결 뒤집혀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 8월 삼성과 특허 소송 배심원 평결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둔 애플은 곧바로 갤럭시S, 갤럭시 탭 10.1 등에 대해 판매금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1심을 담당했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불법 제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데는 성공했다"면서도 "하지만 판매금지를 정당화 할 정도는 아니었다”면서 애플 요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애플이 곧바로 항소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항소법원은 지난 해 11월 “애플이 삼성의 디자인 특허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다는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상용 특허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캘리포니아 북부지역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애플의 핵심 무기인 디자인 특허와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신 ▲핀치 투 줌(915 특허)을 비롯해 ▲러버 밴딩(381특허) ▲탭 투 줌 (163특허) 등 상용 특허 3건 침해 부분에 대해서만 판매금지 가능성을 열어줬다.

이 때문에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삼성 쪽에 불리할 것이란 여론이 우세했다. 특히 루시 고 판사가 지난 1월 삼성의 추가 조사 요구를 기각하면서 항소법원 판결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특허 침해와 피해 간 인과관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

애플은 항소심을 제기하면서 이 부분을 문제삼았다. 스마트폰처럼 기능이 복잡한 제품들은 딱 떨어지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애플의 논리였다.

항소법원은 애플의 논리를 받아들였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애플이 지난 해 항소심에서 승리하는 데는 MIT의 존 하우저 교수에게 의뢰해 조사한 결과가 큰 힘이 됐다. 하우저 교수는 애플의 의뢰를 받아 “소비자들이 멀티 터치 기능 때문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해 11월 “(1심 법원처럼 엄격한 인과관계 입증을 요구할 경우) 복잡한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관련 소송에선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수가 없다”면서 “따라서 애플은 침해된 특허권과 삼성 제품에 대한 수요 간에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점만 입증하면 된다”고 판결했다.

특허 침해와 피해 간의 상관 관계 입증 문제를 놓고 1심 법원과 항소법원이 법리 해석을 다르게 한 셈이다.

따라서 파기 환송심에서 루시 고 판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가 관심사였다. 특히 항소법원이 “1심 재판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허권자는 특허권 가치 이상의 권한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파기 환송심을 맡은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결정적 증거로 활용한 하우저 교수의 조사 결과에 높은 신뢰를 부여하지 않았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하우저 교수는 가격이나 단말기 가치 같은 점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애플의) 특허 기능에 대한 수요를 진공 상태에서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하우저 교수는 소비자들이 199달러 스마트폰 대산 6개 특허권으로 보호된 기능을 가진 621달러 스마트폰을 살 것이란 결론을 내고 있다”면서 “특허권으로 보호된 6개 기능을 합한 가치가 단말기 가격보다 더 크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루시 고 판사는 특히 하우저 교수가 조사 대상자들에게 특허권 대체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이런 근거를 토대로 “삼성의 합법적인 경쟁 때문에 애플이 금전적인 제재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영구적인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에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특허권자는 해당 특허권의 가치를 뛰어넘는 경쟁 우위를 취하기 위해 특허권을 휘둘러선 안된다’는 항소법원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루시 고 판사는 "소비자들의 이익 역시 삼성 쪽 (주장을) 좀 더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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