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3사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내린다.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6일 "법적으로 최소한 45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내려야 한다. 영업정지 일수가 내려갈 일은 없다"며 "기기변경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분실이나 파손에 대한 기기변경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는 물론 기기변경까지 전면 금지할 예정이지만 이용자의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 등의 경우 기기변경을 허락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3사는 다음주부터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된다. 이번 제재안은 두개 사업자가 동시에 영업정지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주한 국장은 "6일 오전에 열린 이통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영업정지에 대한 내용을 전달했다"며 "기기변경도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만 기기변경까지 금지하면 판매점이나 이용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종 제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3사의 영업정지 기간과 상관없이 가입자 모집이 가능하다. 다만 SK텔레콤의 계열사인 SK텔링크의 경우 기존과 같이 자체적으로 가입자를 모을 수는 있지만 SK텔레콤의 유통망을 활용해 가입자를 확보하는 것은 금지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일(7일) 제재순서나 기기변경 허용 여부 등에 관한 상세한 제재안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다음주 중순부터 영업정지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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