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54) SK(주)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앞서 열린 1·2심에서 선고된 형량과 같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생 최재원(51) 부회장은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49)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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