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금융회사에서 해지 또는 탈회를 해도 금융회사가 제휴업체에 제공한 정보는 그대로 남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 소속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18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카드 3사 제휴업체 정보제공 현황' 자료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롯데카드 제휴업체 232개, 정보제공 9천741만 3천18건 ▲KB카드 제휴업체 153개, 9천272만 2천150건(위탁업체 제외) ▲NH카드 제휴업체 139개, 정보제공 362만3천건으로 3개 금융회사가 2013년 한해 제휴업체에 제공한 고객정보는 1억9천375만 8천168건이나 됐다.
강 의원은 "이들 카드3사는 고객 사정에 따라 해지·탈회할 경우 고객정보의 수집·활용 목적이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관리를 통해 제휴업체에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부분적으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전체 해지·탈회 건수에 비하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누구도 제휴업체에 제공한 고객 개인정보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삭제되고 있는지 감독하지 않는 데 있다"며 "금융회사의 IT보안 업무만 강화한다고 해서 개인정보유출을 차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이를 방치한 것은 문제"라며, "차제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제휴업체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제공·삭제(파기)에 대한 업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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