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민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국회 농해수산식품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서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의 질의에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이 아니라 송유관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국제 유류오염 펀드나 손해 배상으로 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민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일단 정부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GS칼텍스 쪽도 피해자인데 일단 민사를 통해 GS칼텍스가 보상하고 구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한편 사고의 주 책임자는 23년 경력의 도선사의 책임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안전 속력이 2,3노트라면 7노트 속력으로 접안을 했고, 4척의 예인선이 유조선을 예인하는 중 한 척이 예인줄을 걸지 않았다. 이를 알고도 도선사는 접안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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