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현대·기아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일본과 독일 등 외국계 글로벌 부품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부품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관계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이번 담합으로 현대·기아차의 차량 약 1천100만대가 가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계 자동차 부품그룹인 덴소와 독일계 부품사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보쉬전장 등 2곳이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부품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천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아울러 계열사를 포함해 담합과 관련된 법인 5곳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덴소코리아일렉트로닉스 510억원,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119억원,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459억원, 보쉬전장 56억원 등이다. 덴소코퍼레이션도 담합행위에 참여했지만 국내매출액이 없어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덴소와 콘티넨탈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소나타(LF), 아반떼(MD), 그랜져(HG), 카니발(YP) 등 21개 차종의 자동차계량장치(미터) 부품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수주하기로 합의한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특정 가격보다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약 5%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현대·기아차에 대한 계량장치 납품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덴소가 57%, 콘티넨탈이 43%다. 사실상 최근 5년간 이들 업체들이 양분해 온 셈이다.
또 덴소와 보쉬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현대·기아차가 발주한 아반떼(MD), 프라이드(UB), 소나타 왜건형(VF) 등 총 6개 차종의 와이퍼시스템 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보쉬가 덴소에게 투찰가격을 미리 알려주면 덴소가 이보다 높게 또는 낮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덴소의 와이퍼 낙찰가격이 프라이드는 8.5%, 소나타 왜건형은 5.4% 각각 상승했다.
이번 제재는 미국과 EU(유럽연합), 일본 경쟁당국에 이어 4번째다. 특히 이번 건의 경우 미국· EU 등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에 의해 적발, 의미가 크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과 함께 지난해 10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 적용법리 등 사건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실상 현대·기아차의 전 차종이 담합 대상에 포함돼 이번 조치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터 건 기준으로 현대·기아차 약 1천100만대(생산예정 차량 포함)와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차 대상의 부품공급업체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요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카르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