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자료 제출 3년씩이나? 제조사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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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3년 너무 길어…1년마다 시장·정책 점검" 입장 개진

[김현주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가운데 제조사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일몰제에 대해 제조사들이 여전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영업비밀 유출, 휴대폰 시장 축소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 부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단통법'에 이같은 일몰제 등을 포함 쟁점들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법 이해당사자인 제조업체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자료 제출 등)해당 법 조항에 대한 (반대 입장 등)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다른 제조업체 관계자도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조금 공개 등 조항은 해외 사업자 차별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3년 일몰으로 못박지 말고 1년 추진 후 다시 점검하는 등의 조항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는 급변하는 모바일 시장에서 3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긴데다, 시장이 급격히 축소되거나 경쟁 환경도 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소비자 권익에 보탬이 되는건지, 시장만 죽이는 건지 세심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3년이 아닌 3개년 계획으로 1~3단계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관계 부처 합의 했다는데…제조업체 등 이해당사자는 ?

지난 15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 법안과 관련된 관계부처들이 단말기 유통법안의 핵심 쟁점과 관련해 합의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취지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 가운데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 두 조항을 3년간 일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개 범위는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 네 가지다.

그 동안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면 해외 이통사가 제조사에 동일한 금액을 요구하는 등 국내업체가 해외시장에서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대의사를 표시해 왔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법사위 등 법제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법안의 주요 이해 당사자인 제조업체가 합의안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법안 처리 과정 중 논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LG전자 측은 다른 제조사들과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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