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KT가 보유중인 무궁화위성을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31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KT 회장이 KT가 보유중인 무궁화위성 3호를 헐값에 매각했다. 또한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KT는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각각 40억4천만원과 5억3천만원에 매각했다. KT가 위성을 판매한 회사는 홍콩 위성 서비스 전문기업인 'ABS'다.
유 의원은 "무궁화 위성 2호는 1천500억원이 투자됐고 무궁화 위성 3호는 3천19억원이 투입된 국가적 자산"이라며 "그런 자산을 고철 값도 안되는 헐값에 매각했다"고 지적했다.
KT가 위성 매각과정에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우주물체를 등록한 자는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경우 미래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유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궁화위성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라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다"며 "그런데 KT는 위성 매각 당시 수출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무궁화위성 2호, 3호는 KT가 공기업이었던 한국전기통신공사 시절에 제작하고 발사했다. KT가 사실상 국가와 국민을 대신해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관리하고 운영했다"며 "이를 4억원대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물론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 검찰은 이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이석채 회장의 배임 등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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