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보안업체 케이사인 '기술유출' 고소건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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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아아이티 제품과 비교 감정 결과 복제 아냐

[김국배기자] 케이사인(대표 최승락)이 필리아아이티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고소와 관련해 2년여 동안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25일 케이사인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김영문)는 케이사인 및 관련 임직원의 기술유출과 배임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케이사인은 그 동안 SAP 데이터베이스(DB) 암호 제품에 대해 구축 파트너 업체로부터 경쟁사의 기술을 유출해 사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케이사인 측은 "해당 기술이 순수 자체적으로 개발, 제품화한 내용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졌으며 기술유출에 대한 혐의가 전혀 없음에 따라 최종 '혐의 없음'으로 처분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검찰이 기술 유출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품 소스 유사 여부에 대한 검증 의뢰했으며, 이에 위원회는 필리아아이티의 카드 시큐어(CardSecure) 제품과 케이사인 'Secure Pin For SAP' 제품의 자바(Java) 실행 파일 및 ABAP 소스코드의 유사도·도용여부 등을 감정한 결과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케이사인은 "본 고소건으로 인해 2년여 동안 수백 억 원대의 영업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조만간 고소인과 해당 기업에 무고 및 신용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며 악의적인 영업방해로 인한 영업적·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사인은 올초 코스닥 상장 심사과정에서 필리아아이티의 소송 분장 등에 의해 상장이 무산된 바 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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