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MCM의 상표권자인 성주디앤디가 가짜 핸드백, 지갑을 만들어 판매한 안모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안 씨는 수 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보관해 대량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혐의로 적발된 그는 지난 2011년 5월 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MCM은 이러한 '짝퉁' 가방·지갑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안 씨의 제품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이 사건 표장과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상표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침해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1억5천만원을 성주디앤디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안 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으나 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억5천만원에 더해 2억5천만원의 배상금을 MCM에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 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 올해 9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MCM 법무팀 측은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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