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의혹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 부실조사 논란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의 삼성전자서비스 및 협력사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은 '부실 조사'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은 의원은 수시감독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문제가 충분히 확인될 수 없도록 한 점 ▲수시근로감독 과정에서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 사실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법원 판례 등으로 볼 때 충분히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의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고용부는 이번 수시감독에서 총 17개 항목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등에 관한 조사를 벌였지만 이들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조사 자체가 불충분하거나 조사를 통해 인지된 사실관계를 과소평가하는 등 방식으로 부실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특히 고용부가 수시감독을 실시하면서 원청과 하청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과 관련, "삼성 측에 유리한 지역의 센터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진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부 근로감독관에 대한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고용부 내부에 삼성 비호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불법 파견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던 수시감독 결과가 의도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용부는 감독 결과에 개입한 관련자를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재수사를 통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적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내부 원칙에 따라 수시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했고 철저히 시행한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며 "감독결과에 내부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은 위원은 이날 "(하청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라며 "필요할 경우 삼성과 현대, SK 등 재벌대기업에 대한 하청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은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이 공동으로 결성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6월 고용부에 진정서와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감독관 37명을 동원해 본사 및 지사, 직영센터 2곳, 콜센터 1곳을 비롯해 9개 협력업체가 운영하는 AS센터 4곳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했으며 "일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불법파견으로는 볼 수 없다"는 감독 결과를 발표해 '재벌 봐주기' 의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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