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기식 민주당 의원(사진)이 12일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려는 금융당국에 신중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지난 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 허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사실상 허용방침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그간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 영업 행태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과 함께 대주주로서의 적격성 여부, 그리고 수신기능을 갖춘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될 우려 등이 있어 금융당국이 계속 인수를 불허했었는데, 보완장치를 둔다 해도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대한 보완장치로 ▲대부업체의 신규 영업 최소화 ▲대부 잔액의 점진적 축소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저축은행 대출 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등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저축은행들의 대표적 불법 행위가 대주주 및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이었고, 부실해진 모든 저축은행이 이를 위반했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금융당국이 현재 고려하는 수준의 보완 장치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에 따른 문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무엇보다 서민 상대로 사실상 약탈적 대출을 해 온 대부업체에 국민의 혈세를 들여 겨우 살려낸 저축은행을 넘긴다는 것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처리에 급급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이라는 정책방향을 미리 정해서 이를 끼워 맞추는 대책을 내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지적한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보완책이 실효성이 없다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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