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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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속이는 행위 엄중조치 할 것"

[장유미기자] 근육통 완화로 허가된 개인용조합자극기의 효능·효과를 체지방분해, 혈액정화 및 노폐물 배출로 광고하는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인터넷 및 신문 등에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를 단속해 총 209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3년간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를 단속한 결과 2010년 444건, 2011년 431건, 2012년 465건 등으로 광고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209건을 분석한 결과, 광고위반 유형별로 ▲효능·효과 등 거짓·과대 광고 89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 89건 ▲광고 사전심의 미필 31건 등으로 조사됐다.

또 광고위반 행위자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의료기기판매업자 114명 ▲의료기기제조업자 2명 ▲의료기기수입업자 2명 ▲의료기기임대업자 1명 ▲기타 90명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A업체는 '통증완화 및 부종경감'으로 허가된 '의료용저온기'의 효능·효과를 '지방세포 감소·제거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광고했다. B업체는 '인체견인'으로 허가된 '전동식정형용견인장치'를 '키성장에 도움, 중풍,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재활·교정에 추천'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체는 '의료용자기발생기'에 대해 '습관성 및 부작용 없음'으로 기재, 부작용을 전면 부정하거나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했으며 공산품인 '기능성 베개'의 효능·효과를 '목통증·어깨결림·불면증 해소 및 경추교정'으로 광고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단속, 엄중조치 할 것"이라며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의료기기 허가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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