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일 오전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해 이달 말 신장이식수술을 받겠다는 사유를 들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CJ그룹 관계자는 "구치소나 법원 측에서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공유하지 않아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많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최근 일주일째 구치소 내 병동에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변호인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제출과 함께 주치의의 의견서를 첨부해 이식 수술이 시급함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합의24부는 "인터넷 상으로는 현재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조회가 되나 관련 문서는 오후에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검찰 측 의견을 묻고 합의를 거친 뒤 구속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등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CJ그룹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은 지난 6일 '아들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구속집행 정지를 신청,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